대법 “재개발조합 주민총회 결의내용 조합 설립인가 취소되면 무효”
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취소 전에 사업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설립인가 처분 취소 판결로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처분 취소 전에 적법한 사업시행자임을 전제로 조합총회를 열어 D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이 재판에 의해 취소된 경우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며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8년 2월 27일 조합설립이 인가된 뒤 그해 4월 29일 조합총회를 열어 D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결의에 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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