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강화 규정 신설… 사업자단체 회원사 개별 광고 제한
협회나 조합 같은 사업자단체가 회원업체들의 개별 광고를 제한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를 효율성 있게 제어하기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단체 예산의 5%(5억원 한도) 내에서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던 것을,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연간 예산액의 10∼50% 내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과징금 한도는 5억원으로 개정 전과 동일하다. 다만 예산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500만∼3억원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한도 규정으로는 기본 과징금이 낮아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공정위는 과징금에 대한 감경기준을 구체화해 최종 결정단계에서 예외적으로 50% 이상 과징금을 줄여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 평균금액이 적자이거나 자본금 잠식 상태인 경우, 위반 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법집행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감경사유를 반드시 의결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법집행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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