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가수노조 지부장 횡령 의혹 ‘무혐의’

Է:2012-04-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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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반주기기업체로부터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로 받은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가수지부장 이모씨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최근 이씨의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가 노래방 반주기기업체 K사에서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로 받은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해 10월 12일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초상권 사용료가 아닌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모두 조합원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고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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