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제빵업체 무더기 적발… 경찰 4개사 대표 檢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10일 결혼식 하객 답례품인 빵과 과자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D푸드시스템 운영자 박모(5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케이크, 쿠키 등의 유통기한을 최장 1개월 연장 표시해 4253.6㎏(1억2000만원 상당)을 부산과 경남 일대 결혼식장 등에 판매한 혐의다. S식품 대표 김모(49)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통기한을 최대 2일 연장한 빵류 제품 4529㎏(4700만원 상당)을 결혼식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D명과 대표 정모(39·여·경남 진주시)씨는 케이크 제품의 유통기한을 8일로 표시하고 품목제조보고서에 5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결혼식 답례 케이크 1670박스 1252㎏(1000만원 상당)을 결혼식 하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D식품 대표 김모(59)씨는 지난 1∼3월 유통기한을 최대 3일간 연장한 빵류 제품 648㎏(800만원 상당)을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다.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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