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조언기금’ 6월 첫선… 기부한 자산에 운영·배분 참여권

Է:2012-04-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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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고액기부자에게 맞는 다양한 기부모델을 찾기 위해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인 ‘기부자조언기금’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금융투자는 복지부에서 국내 첫 기부자조언기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기부자조언기금 상품 개발을 주도한다.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은 개인이 공익재단에 기부자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공익재단이 금융회사에 자산을 맡겨 운용 원금 및 수익을 기부하는 형태를 말한다. 기부자는 공익재단을 통해 상품에 가입 및 기부하거나 금융사를 통해 가입한 뒤 기부자산의 운영 및 배분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공익재단은 금융회사에 재단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부처 선정·관리 및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금융사는 재단명의 계좌에 예치된 기부자산 운용 및 기부처에 기부금 전달 역할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 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6월 기부자조언기금 상품 출시 및 1호 가입자와의 계약을 성사시킬 계획이다.

기부자조언기금은 1931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미국에서는 2010년 기준 16만개 이상의 기부자조언기금에서 30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이 운용되고 있다. 기부자조언기금에 기부가 이뤄지면 곧바로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나눔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1.2%가 나눔문화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기업가 및 부유층, 사회지도층의 기부 적극 유도’라고 응답했다.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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