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블랙리스트제 5월부터 본격 시행
이동통신사에 상관없이 단말기를 살 수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제(휴대전화 자급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휴대전화 자급제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단말기를 살 수 있는 곳이 다양해져 대형마트는 물론 해외에서 사온 휴대전화도 주파수 대역만 맞으면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칩을 끼워 사용할 수 있다. 도난이나 밀수입 휴대전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말기를 자유롭게 개통할 수 있다.
또 약정에 매여 휴대전화를 바꾸지 못하는 일도 사라진다.
요금제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방통위는 각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방식에 차별 없이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놓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통사 망을 빌려 사업하는 MVNO 사업자들도 휴대전화를 유통할 수 있게 돼 ‘반값 단말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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