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해 수준 유세하면 국회서도 그럴 것

Է:2012-04-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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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유세 열기도 뜨겁다. 그 탓에 공사장 이상 가는 소음에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온라인 문자메시지와 번잡한 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 등이 가히 ‘공해’ 수준이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보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 오히려 등을 돌리게 만드는 과잉 유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한 게 소음 규제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는 거리 유세의 시간제한은 있어도 장소와 음량 제한은 없다. 즉 차량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휴대용 확성기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병원 등 극히 일부 장소를 제외하곤 어디서나 크게 확성기를 틀어놔도 괜찮다.

그러다보니 유세장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의 크기는 보통 100dB(데시벨)을 훌쩍 넘는다. 85∼90dB인 공사장보다 훨씬 시끄럽다. 장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이건 학교 부근이건 주택가건 가리지 않는다. 공부를 못하겠다거나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는 민원이 봇물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음량과 장소에 관한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두어야 하는 이유다.

물론 일부에서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 만큼 시끌벅적한 축제처럼 치러져야 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민주주의의 비용’쯤으로 치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도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못지않은 가치라는 주장도 있다. 일리 있는 항변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과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법이다. 지나치게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소음이나 행위는 규제돼야 한다.

실제로 일부 후보자들은 ‘착한 유세’, 또는 ‘조용한 선거운동’을 내걸고 거리 청소를 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만 흔드는 방식의 유세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미 선관위의 협조요청을 받고도 나 몰라라 하며 여전히 ‘공해성’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도 여기에 동참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잃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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