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아파트 분양률 4.6%→ 50%로 조작… 임직원에 1000만원씩 지원 922명을 계약자로 내세워

Է:2012-04-0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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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광주 대구 등 지방에 건설된 일부 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발표된 분양률이 실제와는 달리 터무니없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역마다 평균 20∼30%대의 분양 거품이 끼면서 분양가 하락에 따른 정상 계약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임직원들을 분양 계약자로 둔갑시켜 금융권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D건설 주택사업본부장 K씨(58)와 B시행사 대표 S씨(56)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던 2009년 경기도 평택과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3700여 가구 아파트를 건설하다 미분양 위기에 처하자 임직원 922명을 허위 분양 계약자로 내세워 금융권에서 2308억원을 부당 대출받았다.

브랜드아파트 건설로 유명한 D건설은 아파트가 미분양 위기에 처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상환과 공사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시행사와 공모했다. 실제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임직원들에게 계약금 1000만원씩을 지원, 분양 계약자로 내세워 분양률을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D건설이 광주 상무지구에 건설했던 아파트 470가구의 실제 분양률은 4.6%에 그쳤지만 분양률 높이기 수법을 써 50%를 넘어선 것으로 공표됐다.

D건설은 높아진 분양률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2308억원의 중도금을 대출받아 잇속을 채웠다. 허위 분양률에 동원된 임직원들도 입주 전 분양계약을 해지해 손실을 피해 갔다.

허위 분양이 해약 처리되면서 대부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돼 정상 계약한 분양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광주의 경우 분양률 거품이 빠지면서 4억∼4억8500만원대 155.1(47평)∼181.5㎡(55평) 규모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보다 수천만원 낮아졌다. 대구에서는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이 D건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의 허위 분양이 정상 계약자들의 피해는 물론 대규모 분양 해약에 따라 중도금이 미상환될 경우 금융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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