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여기자 성추행 검사 법무부에 중징계 건의
대검찰청은 3일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최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 의견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계현 대변인은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위혐의가 인정돼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징계를 위해 최 검사가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엄상익 공보이사가 부장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술자리에 참석한 여기자들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부적절한 논평을 낸 데 대해 사과했다.
변협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언론과 검찰 두 기관이 상호 독립적으로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논평이 작성됐으나 부장검사가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행위는 검찰과 언론 간의 옳지 못한 유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피해자인 여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 비춰질 수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출입기자단은 신영무 대한변협회장을 항의 방문하고 변협의 공식사과와 엄 이사의 해임을 요구했다. 신 회장은 “엄 이사 해임문제는 9일 열리는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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