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양호 사망선원 의사상자 인정… 천안함 참사때 구조 활동 보상금·의료급여 등 혜택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금양호 사망선원 9명 전원을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양호는 2010년 3월 천암함이 침몰하자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수색 후 조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박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선원 9명이 모두 숨졌다.
2010년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규정된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의사상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해 수색에 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되도록 개정됐다.
의사상자에게는 증서와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취업보호 등이 주어진다.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의료급여, 교육·취업보호 등이 지원된다.
금양호 사망선원 유가족에게는 국민성금 1인당 2억5000만원이 지급된 것을 비롯해 보국포장, 위령비 건립 등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가 이뤄졌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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