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루살렘 출생 소년’ 소송에 주목… 예루살렘 영토주권은 이·팔 중 어디?

Է:2012-03-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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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영토인가, 아닌가.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서 국가를 창설한 이래로 ‘노’라고 답해왔다.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이 예루살렘의 영토주권을 놓고 아직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미 의회는 행정부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영토로 표기해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도 국무부는 이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묵살해왔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 대법원이 유대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만한 판결을 내렸다. 해당 법이 의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뒤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계 소년 메나켐 지보토프스키 가족들이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영토여부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년의 가족들이 바라는 대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가족들은 국무부가 소년의 여권 출생지 난에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로 표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국무부도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보이기는 했다.

국무부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주한 미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차관 직무대리가 “알제리, 도하, 암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분리했다.

그러나 대법 결정이 나오자 다음날 “알제리 도하 암만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방문한다”고 고쳤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내진 ‘예루살렘 출생 소년’의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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