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대 폐수정화제 사기 주범 징역 8년 중형

Է:2012-03-28 19:02
ϱ
ũ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정원)은 표백제를 폐수정화제로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홍모(6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범인 우모(49)씨는 징역 3년6개월, 정모(49)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홍씨 등은 2009년 8월 경기도 안산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손모씨에게 “수입 폐수정화제를 판매하면 개당 1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8월까지 63명에게서 18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바람잡이, 수입업체 사장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부녀자들에게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고승욱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