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사업 ‘갈등예방 계획’ 의무화… 2012년 7월까지 조례 제정

Է:2012-03-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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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갈등예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해당지역 주민들 간 갈등 발생을 예방하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례(가칭)’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에 시장 직속의 서울혁신기획관실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했다.

갈등예방 대상사업은 정책과 법규 제·개정 등 예산·비예산 사업 전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 중기재정계획 작성, 재정계획 수립 등 중요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갈등예방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갈등전문가를 투입해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갈등현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현장지원을 할 수 있게 경제정의실천연합 행정학회 등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갈등 발생이 임박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한 소통이나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원인에 따른 맞춤형 대응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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