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는 김우중 차명 재산”… 검찰, 정황 포착 ‘선종구’ 회장 소유 14% 지분 해당

Է:2012-03-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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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는 김우중 차명 재산”… 검찰, 정황 포착 ‘선종구’ 회장 소유 14% 지분 해당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의 일부 지분이 김우중(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이라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에 따르면 선 회장은 2004년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려 정주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정 전 사장이 “선 회장이 하이마트 차명주식 7만8000주(전체 지분의 14%)를 임의로 처분했다”며 선 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이다. 30억원은 선 회장이 처분한 차명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인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하이마트는 1987년 정 전 사장이 설립한 대우그룹 위장계열사”라며 “정 전 사장이 관리하던 차명주식 소유자는 정 전 사장이거나 김 전 회장”이라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합의금을 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중수부는 지난 10일 정 전 사장을 소환, 차명주식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 회장이 처분한 차명주식이 김 전 회장의 차명재산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차명주식이 김 전 회장 재산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미납된 추징금에 귀속시켜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이 내야 할 추징금은 현재 17조8835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분환수 법리검토는 정식으로 한 바 없다”며 “수사가 끝나봐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마트 매각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백억원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선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여러 범죄혐의 사실 중 중요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효주(53) 하이마트 부사장은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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