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해킹 아닌 단순 사기 가능성”… 카카오톡 친구 사칭 600만원 빼가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도 해킹이 가능할까.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3일 카카오톡으로 친구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600만원을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한 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자영업자 장모(52)씨는 돈을 입금한 뒤 대화를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사진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사기라는 것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의 친구를 사칭한 용의자는 장씨가 돈을 송금하자 바로 인출해 달아났다. 피해자 장씨는 카카오톡 해킹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내 카카오톡 사용자는 4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암호와 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톡에서 서버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PC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 자체가 없고 이름과 프로필 사진은 언제나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 번호를 기반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보다는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고의로 속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경찰도 단순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기존 PC 메신저피싱처럼 정보통신망을 해킹한 것이 아닌 단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간단한 개인정보를 구해 접근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카카오톡 측에 용의자의 원래 휴대전화 번호 추적을 의뢰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은 사용자가 주의하면 막을 수 있는 범죄”라며 “돈을 송금하기 전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가 출시한 미국 페이스북과 유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가 이날 카카오톡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용자가 몰려 접속장애를 빚고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명희 기자, 고양=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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