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비정규직 1054명 5월부터 정규직 전환
서울시는 산하 비정규직 종사자 2916명 중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1054명을 5월 1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시·지속업무란 앞으로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지속되는 업무이다. 이는 ‘과거 2년, 향후 2년 이상 지속업무’로 정한 정부지침보다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시는 이외에도 정규직 전환 연령 기준을 55세 이하에서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했다.
전환된 정규직 종사자에게는 시가 마련한 새로운 호봉제가 적용된다. 새 호봉제는 1∼33호봉으로 나뉘고,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이 포함돼 있다.
시는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게도 1인당 연간 250만원(14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110만원) 상당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하며, 무기계약직이 없는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등에서는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로 1인당 연간 13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김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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