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짜고 값 올린 라면 4社… 농심 과징금 1077억

Է:2012-03-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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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짜고 값 올린 라면 4社… 농심 과징금 1077억

“라면값이 왜 똑같이 오르나 했더니….”

농심 등 국내 4개 라면업체들이 2000년대 들어 6차례 가격인상을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이중 삼양식품은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협조한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2008년 6차례 라면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기로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354억원은 평균 750원짜리 라면 1억8005만개에 해당하는 액수다.

라면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농심이 1077억6500만원으로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았으며 삼양식품(116억1400만원), 오뚜기(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62억76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 알려주면 이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가격을 올렸다.

실제 농심이 2001년 5월 21일 신라면 값을 450원에서 480원으로 올리자 삼양(삼양라면), 야쿠르트(왕라면)가 약 10일 후인 6월 1일 480원으로, 오뚜기(진라면)는 그 한 달 뒤인 7월 1일에 같은 가격으로 올렸다.

이후 2002∼2003년(520원), 2003∼2004년(550원), 2004∼2005년(600원), 2007년(650원), 2008년(750원)에도 농심이 먼저 가격을 올린 뒤 일주일에서 6개월 사이에 후발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같은 가격으로 올리는 행태가 반복됐다.

4개 라면업체들은 가격인상 계획 외에 각사 판매실적,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 역시 상시적으로 교환해 담합 이탈자를 감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2003∼2009년 라면업체들의 이메일 자료 340건을 분석하면서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와중에 삼양식품의 협조로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모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삼양은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에 따라 116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영업이익(1150억원)과 맞먹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심은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을 뿐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농심은 공정위가 최종 의결서를 보내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공식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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