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낙선운동 무죄”… 총선 앞두고 활기 띨듯

Է:2012-03-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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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트위터에 올린 이용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 한 이후 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트위터 이용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4·11 총선을 앞두고 SNS를 활용한 지지 또는 낙선운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4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이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해 얻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지 않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해 생기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아이디를 사용해 새누리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그동안 공식 선거운동 기간(대선 23일, 총선 14일) 외에 각종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하지만 국회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달 29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도 온라인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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