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할당 관세 3개월 연장… 봄 행락철 수요 감안 적용물량 7만t 늘려
봄 행락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삼겹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삼겹살 할당 관세가 3개월 연장되고 적용물량도 크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삼겹살에 적용하는 할당 관세 기한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6월 말로 늘리고 적용 물량을 7만t 추가하기로 했다. 마른고추 할당 관세 기한도 이달 말에서 6월 말까지 늘어나고, 적용물량은 6185t에서 1만1185t으로 확대된다.
마늘은 5월부터 국내 출하량이 시중에 본격적으로 풀리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이달 말 할당 관세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할당 관세란 특정물품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목적으로 일정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탄력 관세다. 수입을 장려할 때는 기본관세율을 줄이고 억제할 때는 일정 할당량 초과 부분에 세율을 높이는 방식이 활용된다.
삼겹살은 22.5%(냉장)∼25.0%(냉동)인 기본 관세율이 0%로 내려가고 마른고추는 기본관세율이 50%에서 10%로 줄어 할당관세가 연장되면 해당 수입품의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삼겹살과 마른고추 수입 부담이 줄어들면 수급 및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한이 끝나더라도 가격과 수급동향을 보고 연장 여부를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다.
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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