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재판’ 1, 2심 각 2개월안에 끝낸다…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회의서 결의
대법원은 19대 총선 관련 재판을 1심, 2심 모두 각 2개월 안에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금품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은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 원칙적으로 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신속한 선거재판과 엄정한 양형을 위해 지난 19일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심에 해당하는 1·2심은 늦어도 19대 정기국회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들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향후 공개할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존중키로 했다.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범죄에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금품수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무효형을 고려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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