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사전영장 검토… 檢 “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

Է:2012-03-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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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검사장 최재경)는 1000억원대 회삿돈 횡령 및 역외탈세 혐의로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양이 많아 한차례 더 부를 수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상당히 확보됐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 회장은 유럽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1000억원대 회사자금과 개인자산을 빼돌린 뒤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와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중수부는 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중수부는 일단 선 회장을 귀가시킨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장청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선 회장이 2007년 말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 개입해 인수대금을 낮춰주는 대가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측과 이면계약을 체결, 경영권 유지 및 금전적 대가를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또 아들 현석씨 명의로 200만 달러에 구입한 미국 비벌리힐스 주택에 선 회장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도 캐물었다. 선 회장은 검찰에 출석한 뒤 해외 재산도피와 탈세 등 혐의를 시인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하게 잘 해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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