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알칼리 환원수 루머 관련 롯데주류“음해행위 단호 대처”

Է:2012-03-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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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주류부문(롯데주류)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알칼리 환원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악의적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음해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력 소주 제품인 ‘처음처럼’의 제조 및 허가과정에 대해 6년간 철저하고 적법한 검증을 마쳤다”며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 및 유효성도 국내외 연구와 활용사례에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 논란은 최근 케이블채널인 소비자TV가 “‘처음처럼’의 주원료인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 물 관리법상 소주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근육통과 피부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방송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에 사용되는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 물 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제조 및 가공에 적합한 PH 5.8∼8.5의 매우 안전한 물을 사용하고 46개 항목의 수질기준에도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식품위생법상 6개월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수질검사를 자체 강화해 3개월마다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내외 여러 산학협력단체 연구를 통해 알칼리 환원수 음용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으며 오래 전부터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식품 선진국에서도 생수와 음료, 주류 등 다양한 제품에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주류는 이번 루머가 두산의 주류사업 부문을 인수하기 전인 2006년 ‘처음처럼’이 출시됐을 때 두산을 상대로 알칼리 환원수의 안정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던 민원인 김모씨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롯데주류가 두산 주류사업 부문을 인수하자 롯데주류를 대상으로 소송을 재차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패소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롯데주류 측은 소비자TV가 김씨 주장을 여과없이 방송했다며 항의했고, 소비자TV 측은 롯데 측 항의를 받고 ‘처음처럼’ 관련기사와 동영상을 삭제했다.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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