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최성국 해외서도 못뛴다

Է:2012-03-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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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이 승부조작 가담 혐의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최성국(29)에게 국내외에서의 모든 선수 활동을 정지시키는 제재를 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FIFA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성국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처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서 최성국은 국내외 프로경기와 국제 경기뿐만 아니라 친선 경기 등 일체의 공식 경기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 최성국은 국내 프로 무대에서 뛰지 못하게 되자 최근 마케도니아 진출을 준비 중이었다.

최성국은 광주 상무에서 뛰던 2010년 6월 두 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성국은 지난해 6월 승부조작에 관여했다며 프로축구연맹에 스스로 신고했고, 같은 해 10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한편 올 시즌부터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사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선수는 구단에 연봉의 2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올 시즌 K리그부터 이 같은 내용의 승부조작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 대책에 따르면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사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해 연봉의 2배를 소속 구단에 배상하는 내용의 제재 조항이 선수 계약서에 포함된다.

김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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