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최성국 해외서도 못뛴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승부조작 가담 혐의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최성국(29)에게 국내외에서의 모든 선수 활동을 정지시키는 제재를 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FIFA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성국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처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서 최성국은 국내외 프로경기와 국제 경기뿐만 아니라 친선 경기 등 일체의 공식 경기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 최성국은 국내 프로 무대에서 뛰지 못하게 되자 최근 마케도니아 진출을 준비 중이었다.
최성국은 광주 상무에서 뛰던 2010년 6월 두 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성국은 지난해 6월 승부조작에 관여했다며 프로축구연맹에 스스로 신고했고, 같은 해 10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한편 올 시즌부터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사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선수는 구단에 연봉의 2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올 시즌 K리그부터 이 같은 내용의 승부조작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 대책에 따르면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사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해 연봉의 2배를 소속 구단에 배상하는 내용의 제재 조항이 선수 계약서에 포함된다.
김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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