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CO2 배출량 따라 ‘보조금-부담금制’ 도입… 이르면 2013년부터
이르면 2013년부터 승용차를 살 때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부담금을 내거나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환경부가 마련한 부담금·보조금 제도의 대상과 금액수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연동 보조금(보너스)-부담금(맬러스)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1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제도는 중·대형 승용차가 증가추세인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자동차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발제를 맡은 김승래 한림대 교수의 예시안에 따르면 1㎞를 주행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기준으로 10인승 이하 승용차종을 보조금, 중립, 부담금 구간으로 나눈다.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1∼140g인 차량은 보조금·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보조금 구간은 121∼130g 40만원부터 40g 이하 300만원까지 6개다. 부담금 구간은 141∼150g 20만원부터 240g 이상 150만원까지 7개다.
김 교수는 “예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산화탄소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 구매·생산 패턴 전환속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입비용 증가에 대한 반발을 감안해 부담금보다는 보조금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은 “부과금 규모와 구간별 차이가 적어서 소형 및 경차로의 이동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보조금은 최대 5000유로(735만원), 부담금은 최대 2600유로(382만원)에 이른다.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공동대표도 “중립구간의 폭과 비중이 더 커져야 한다”면서 “부과금 폭이 적어 중·대형차는 줄지 않고 세컨드 카로서 경차만 늘어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미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판매 자동차의 ㎞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0.5g으로 유럽의 153.5g에 비해 24.1% 많다. 박심수 고려대 교수는 “측정방식 차이를 고려하면 실제 차이는 40%에 이른다”고 말했다. 2010년 국내 승용차 규모별 등록대수는 경차, 소형, 중형, 대형 비중이 각각 8.3%, 11.3%, 55.9%, 24.5%인 반면, 일본은 26.6%, 25.0%, 26.3%, 21.9%다. 프랑스는 39.0%, 35.0%, 11.0%, 15.0%, 이탈리아는 55.0%, 26.0%, 7.0%, 13.0%에 이른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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