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검찰의 과제… ‘증거인멸 실체· 靑윗선· 檢고의축소’ 3대 의혹 밝혀야

Է:2012-03-1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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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증거인멸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1차 수사 때는 총리실 직원 3명이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이보다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장진수(39) 전 주무관은 “2010년 7월 7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이틀 앞두고 최종석 전 행정관이 나를 청와대 근처로 불러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의 모든 컴퓨터와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를 한강에 버리든 부수든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총리실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종이 문서 4만5000장을 파쇄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발견됐는데도 검찰은 이를 증거인멸로 보지 않았다.

둘째, 증거인멸을 지시한 청와대 윗선 등 배후세력을 밝혀내는 것이다. 최 전 행정관이 독자적 판단으로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리는 없다. 또 증거인멸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1차 수사 당시에도 청와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진경락 과장의 지시로 장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을 실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최 전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날 장 전 주무관에게 실행상황을 보고하라며 건네준 대포폰을 이 비서관이 당일 오전까지 사용했다는 점으로 볼 때 이 비서관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비서관 측이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점도 그의 연루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정수석실의 개입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사전에 압수수색 날짜를 조율했으며 검찰이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셋째, 검찰의 1차 수사가 고의 축소였는지 부실 수사였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1차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많았다. 장 전 주무관은 “압수수색 시기가 늦었을 뿐 아니라 사무실의 종이문서를 거의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고 서울시내 모처에서 방문조사 한 것도 석연치 않다.

이밖에 불법사찰 대상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 더 있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세종시 문제로 파탄을 겪은 2009년 박근혜 전 대표를 집중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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