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희 총기난사 사건 유족 2명에 “학교가 45억원씩 배상하라”
32명의 희생자를 낸 2007년 미국 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 당시 학교 측이 제때 경고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미 연방배심원들이 유죄평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2명의 피살 학생 유가족에게 각각 400만 달러(45억여원)를 배상할 것도 권고했다.
버지니아주 크리스천스버그의 배심원들은 학교 측이 2007년 4월 16일 오전 학교 기숙사에서 2명의 학생이 총에 맞아 숨진 뒤 더 빨리 캠퍼스에 경고를 내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희생자 가운데 줄리아 프라이드, 에린 피터슨 등 2명의 학생 유가족들은 주립대학인 버지니아텍을 상대로 학교 측의 대응이 늦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당국은 첫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2시간30분이 지난 뒤에야 학내 학생과 교수들에게 경고를 발령했다.
범인 조승희는 첫 총격 직후 성명과 비디오 클립 등을 담은 소포를 NBC뉴스 측에 부치고 한 강의동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30명을 살해했다. 이들은 당초 버지니아 주 정부가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제시한 1100만 달러의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고 법정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희생된 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라면서 “지금껏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jy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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