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질정책 전면 수정을”… 서울시 건의, 물이용부담금 관리·‘친수특별법’ 재검토
서울시가 수도권 주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한강 수질정책 자체를 새로 짤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팔당호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에 냄새가 나는 등 상수원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4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팔당댐 상수원관리지역에 위락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등 물관리정책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법을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물이용부담금은 1998년부터 2010년 말까지 서울·인천·경기지역 주민들이 모두 3조4253억원을납부했고, 이 가운데 서울시민이 절반에 가까운 1조5595억원을 냈다. 하지만 정부가 부담금 징수와 관리를 총괄해 지자체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 등 한강유역 5개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독립적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담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는 ‘물이용부담금 지원과 평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물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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