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이기선] 허위사실 유포, 민의 왜곡한다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 퍼뜨리는 헛소문… 중대선거사범으로 처벌함이 마땅”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 매수, 금품기부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100만원을 넘어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고, SNS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그 폐해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과 SNS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돌이켜 보면 위 세 가지 행위는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풍토를 타락시켜 온 대표적인 선거범죄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있지만, 대부분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했거나 절차규정 또는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 세 유형은 법 규정 여부를 떠나 선거의 근본을 훼손한다는 점과 고의성의 정도에서 다른 위법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중에서도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매수나 기부행위보다도 훨씬 무거운 범죄다. 매수나 기부행위가 제한된 유권자들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해 표를 사려는 것이라면, 허위사실 유포는 경쟁후보나 그 가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조작하고 퍼뜨려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속임으로써 궁극적으로 표를 사취(詐取)하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설령 그것이 근거 없는 음해로 밝혀진다고 해도 일부 유권자들은 여전히 의혹을 갖게 마련이다. 2002년 대선 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의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4.6%였고, 검찰이 ‘근거 없음’으로 결론낸 데 대해 67.7%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불거졌던 나경원 후보의 ‘연회비 1억원대 피부과 이용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인해 입은 타격을 원래대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선거일에 임박해 파괴력 있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한 채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허위사실 유포는 다른 어떤 행위보다도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큰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임이 분명하다.
또한 허위사실의 내용은 대부분 후보나 그 가족 등의 재산이나 병역, 사생활 등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이다. 이런 의혹들은 유권자들의 호기심 또는 공분(公憤)을 자아내며 일파만파로 확산되기 쉽다. 그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를 훼손당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마련이다. 최근 물의를 빚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의혹에서 보듯이,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할퀴어진 마음의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인격적인 테러나 다름없다.
공직 후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검증이라는 허울을 쓰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선거결과를 왜곡시키며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 그리고 사법당국의 엄단이 필요하다.
선거 때 뜬금없이 후보와 관련된 부정적인 소문이 나돈다면, 이는 음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지도 말고, 거기에 현혹돼서도 안 될 것이다. 유권자들이 허위사실에 속아 표를 사기당하는 한, 근거 없는 중상모략은 선거 때마다 독버섯처럼 피어나게 마련이다.
사법당국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철저히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급증할 우려가 큰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허위사실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와 관계기관 모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기선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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