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세 기준 2000만원으로↓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감세 축소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2013년부터 5년간 총 89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교부금을 포함해 총 89조원을 마련해 총선공약 실현에 75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3조7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확보해 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선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은 0∼5세 전면 무상교육 및 무상양육 등 ‘보육’ 분야에 28조2000억원, 서민주거와 근로자·장애인 지원 등 ‘일자리 및 기타복지’ 분야 17조3000억원,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등 ‘교육’ 분야 15조8000억원, 중증질환 부담 대폭 경감 등 ‘의료’ 분야 14조원 등이다.
새누리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기준을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3% 이상 또는 보유가치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7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코스닥시장도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가치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3.5% 이상 또는 35억원 이상으로 과세기준을 넓힐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에 3000만원으로 내리는 등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2000만원까지 낮추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0.01%)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14%에서 15%로 높이고,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1% 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용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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