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선거 차별’ 설움 여전… 점자 공보 의무화 외면·수록 정보도 일반의 33% 불과

Է:2012-03-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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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1총선에서도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각장애인용 점자(點字) 선거공보에 대한 준비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이름, 소속정당, 경력, 공약 등을 소개하는 기본 자료다. 하지만 이조차 확인하기 힘든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은 알권리에 대한 차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12 장애인총선연대’는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65조 4항에는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작성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점자 선거공보 발행이 의무가 아니라 후보자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정치권은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전국적으로 6만7000여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허주연(46·시각장애인 1급) 소장은 “후보자들은 비용과 효과 등을 이유로 점자 선거공보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후보자의 선택에 맡긴 공직선거법의 위헌소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들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2010년 점자 선거공보를 의무화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도 입법화를 검토하는 중이다. 실제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점자 선거공보를 낸 광역단체장 후보는 새누리당의 경우 37%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43.8%로 조금 많았으나 절반을 넘지 않았다.

선거공보가 최대 6쪽 12면으로 제한된 점도 문제다. 점자는 일반 문자보다 활자가 크기 때문에 같은 면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점자 선거공보를 받더라도 일반인의 30% 정도에 불과한 정보밖에 접할 수 없다. 심지어 선관위가 작성하는 투표안내문도 점자형에는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제한돼 투표장소가 적혀 있지 않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및 투표소 위치 등을 음성을 통해 서비스하도록 권고하는 미봉책을 마련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40) 팀장은 “정치인들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빈약한 내용으로 후보자를 제대로 뽑을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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