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4% 올라… 기초노령·장애인연금도 3400원씩

Է:2012-03-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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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 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3400원씩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를 반영해 다음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기존 연금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5만4000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5년 월 21만444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해마다 물가인상률이 반영돼 지난해 월 40만440원을 받았고, 다음달부터 4%(1만6010원)가 오른 41만6450원을 받는다.

기본연금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 기준 배우자 23만6360원(월 1만9696원), 자녀·부모 15만7540원(월 1만3128원) 인상된다. 배우자와 자녀·부모가 생존한 경우 해당 금액이 수급자에게 추가 지급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만 50세가 넘는 사람은 최대 5년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도록 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선납 가능기간은 1년이다.

복지부는 연금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가입기간이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간접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50세 미만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 기간의 연금보험료만 선납할 수 있다”며 “개정된 선납제도는 매월 연금납부가 부담스러운 퇴직자 등이 은행이자만큼 할인받은 금액을 미리 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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