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월 15일 발효] 정부 “ISD 재협상 가능… TF 구성”, 농어업 세제혜택 등 총 54조 지원

Է:2012-03-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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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경제 및 경제외적 효과가 예상된다지만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농어업 부문의 피해 등이다.

일부 시민단체 및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ISD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지난 10일 야권 연대협상에서 야당들은 한·미 FTA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정부는 재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FTA 발효 후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한·미 양국 정부의 협의체인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통해서 ISD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의 중재·조정경험자와 국제공법 및 통상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1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FTA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를 보려면 ISD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ISD를 둘러싼 견해차가 워낙 큰 데다 특히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부문의 피해도 ISD 못지않은 논란거리다.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거침없이 유입되면 국내 농산물이 소비자로부터 외면될 것이라는 우려를 비롯해 정부의 농어업 지원대책이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초 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세금혜택 30조원, 재정지원 24조원 등 총 54조원을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한다. 농업생산액 감소액은 한·미 FTA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 1조2758억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농업 분야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업 분야에 대해 올해부터 10년 동안 축산발전기금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축산업은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993억원으로 전체 농어업 부문 피해액의 59.7%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입 증가로 농수산물 값이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안에서 차액의 90%가 보전된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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