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월 15일 발효] 교역품 80% 즉시 관세철폐, 물가 인하 기대… 당장 어떤 변화 있나

Է:2012-03-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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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월 15일 발효] 교역품 80% 즉시 관세철폐, 물가 인하 기대… 당장 어떤 변화 있나

한·미 FTA 발효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값싼 미국산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한·미 교역품의 80% 가량이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고물가를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통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 한 관세철폐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교역품 80% 이상이 FTA 발효 즉시 철폐=15일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9061개(80.5%)의 수입물품을, 미국은 8628개(85.5%)의 국산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게 된다.

민감한 농업분야에서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교역시 붙는 관세가 곧바로 사라진다. FTA 발효 전 관세가 24%였던 미국산 체리를 비롯해 포도주스(45%), 건포도(21%) 등이 무관세로 들어온다. 또 미국산 와인과 의류, 가방류 등도 관세 즉시 철폐 대상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인 볼트·너트(기존 관세 5.7∼12.5%), 브레이크 패드(2.5%), 에어백(2.5%)과 양말(13.5%)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우리나라의 가장 민감한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춰 수입된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에 철폐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인하로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 부품, 섬유, 기계 등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인하 효과 보려면 유통구조 합리화 필요=통상적으로 수입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 그만큼 물품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수입가 5000만원 승용차의 경우 관세가 8%에서 FTA 발효 후 4%로 낮아지면서 약 400만원 상당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만원짜리 미국산 와인은 2000원, 10만원 상당의 가방은 약 9000원, 30만원짜리 재킷은 4만3000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재정부 이형철 FTA 이행과장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저렴한 가격으로 체리 오렌지 등 과일과 고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FTA가 주부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 자동차에 대해 관세 인하 외에도 개별소비세 및 자동차세가 내려가 차량 가격이 내려가고 유지비용 부담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인하가 무조건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한·칠레 FTA이후 들어온 칠레산 와인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해 11월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팔리는 칠레산 와인이 18개국 주요도시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구조와 세금체계 합리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가격인하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세 부담 경감효과를 역설한 재정부도 “수입 후 거래마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세금인하 효과가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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