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교과부 4월부터 접수, 가해자·학부모 ‘특별교육’
다음달부터 교육당국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공식 접수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 올라 내주 초쯤 공포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688-4900)에 병원 진단서나 입원기록을 제출한 후 치료비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은 우선 비용을 지급하고 가해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가해자는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은 5월부터 시행되지만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 관련 조항은 다음달부터 조기 적용한다. 소급 적용사례도 일부 나올 전망이다. 경과규정을 둬서 ‘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보다 엄격해진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을 요구하면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실행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는 가중 처벌된다.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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