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서버 업체 대표 우회상장 44억 부당이득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1일 우회상장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로 웹하드 업체 C사 대표 김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동대표 강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가 이 업체 서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난 1월 검찰이 C사 본사를 압수수색하자 ‘검찰이 나꼼수를 압수수색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8년 5∼9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W사 매출의 70%를 점하는 인기 웹하드를 매각했다. 그러나 웹하드를 계속 보유한 것처럼 속여 드라마를 제작하는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와 합병해 C사를 설립하고 코스닥에 우회 상장했다. 이를 통해 김씨 등은 부당이득 44억원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별도 법인에 빼돌린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55억원을 횡령했으며, 당국의 웹하드 수사에 적발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와 재판을 대신 받게 했다.
C사는 지난해 8월 안철수연구소와 보안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돼 지난해 8월 19일 종가 기준 1505원이던 주가가 11월 16일엔 6100원으로 치솟았다.
검찰은 김씨가 이 기간 지분 대부분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 혐의를 통보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횡령·배임 혐의로 C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으로 공시하고 12일부터 C사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고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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