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소청탁 의혹 판사, 사실 밝히고 책임져야

Է:2012-03-11 17:51
ϱ
ũ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난한 네티즌 김모씨를 기소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진술이 공개됐다.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김재호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 내용은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빨리 기소해 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검사는 출산휴가를 가면서 후임 최영운 서울서부지검 검사(현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에게 ‘포스트 잇’을 붙여 사건 기록과 함께 김 부장판사의 청탁 내용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최근 나왔다. 2006년 이 사건을 맡았던 김정중 서울서부지법 형사 단독판사(현 대법원 재판연구관)는 네티즌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김씨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김재호 부장판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소청탁’을 했다는 개연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은 기소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법관징계법 상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김 부장판사를 징계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기소청탁한 것이 사실일 경우 시효 만료란 이유만으로 김 부장판사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법관이 브로커 역할을 하면 사법 체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법원 일각에서는 검찰 조사라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판사를 상대로 경찰이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런 주장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경찰은 김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신문을 벌여서라도 사건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 요구대로 15일 출두해 한점 의혹 없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김 부장판사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원 위신을 추락시킨 일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