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고객정보 20만건 샜다… 협력업체서 불법SW 개발 판매, 해당사는 낌새조차 몰라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보유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수개월간 심부름센터(흥신소)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됐다. 20만명에 이르는 고객 정보가 샜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SK텔레콤과 KT 가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서모(36)씨 등 협력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거래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심부름센터 직원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프로그램을 사용해 얻은 정보를 국내에서 판매한 이모(46)씨와 브로커 김모(41)씨, 심부름센터 업자 윤모(3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친구찾기’ 등 모바일서비스를 관리하는 업체의 직원인 서씨 등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뒤 지난해 3월 자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필리핀 범죄조직원 이모(31)씨가 입수했고, 국내 심부름센터 업자였던 구속된 이씨에게 이 프로그램을 10일 사용에 20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팔았다. 이씨는 국내에서 지난해 8월부터 3개월여 동안 의뢰가 들어오면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는 건당 10만∼15만원, 위치정보는 건당 20만∼30만원을 받고 브로커에게 넘겼다. 브로커는 이를 다시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30만∼50만원을 받고 팔았으며 심부름센터 업자들은 정보요청 의뢰자에게 10만원 정도를 더 붙여 되팔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회된 개인정보는 19만8000여건으로 조사됐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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