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법인세 불복절차 검토… 국세청과 ‘2차 세금전쟁’ 예고

Է:2012-03-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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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국세청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해 불복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과 론스타 간의 ‘2차 세금전쟁’도 시간문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세금 감액 내지 비과세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LSF-KEB홀딩스)라며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보다 세율이 낮은 벨기에에 세금을 내겠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5일 외환은행 인수대금 3조9150억원에 대한 납부기준인 ‘지분양도가액의 10%’(3915억원) 혹은 ‘론스타 양도차익의 20%’(4429억원) 중 액수가 적은 지분양도가액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불복절차상 론스타는 오는 9일까지 국세청에 비과세 면제신청을 하거나 인수대금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론스타의 납세 불복은 처음이 아니다.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할 당시 국세청이 매각대금 1조1928억원의 10%인 1192억원을 법인세로 부과하자 론스타는 이에 불복,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신청·청구가 들어오면 요청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국세청이 론스타의 신청·청구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론스타는 조세심판원 불복청구를 거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론스타가 국세청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본시장규모가 커지는 동아시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과세 면제신청이든, 경정청구든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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