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도입안한 기업 7월 말 이후 중간정산 금지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570만명의 근로자들은 7월말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연봉제 도입 기업 포함)들이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연봉제 도입 기업 등에서는 퇴직금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급여 세부항목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 조사결과 지난 1월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 912만명 중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340만명이다. 개정안은 7월 26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또 일반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을 때,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때에 한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퇴직연금제 중 확정기여(DC)형에 가입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확정급여형(DB) 의무적립비율을 현재 60%에서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고용부 하형소 근로복지과장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노후재원을 소진하지 않고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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