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증거인멸 정황 속속 드러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도 재수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장진수(39) 전 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로 불거진 이번 의혹의 핵심은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검찰이 수사를 축소했는지 두 가지다. 최근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이다. 김 전 대표는 2010년 이 사실을 폭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기소했다. 장 전 주무관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오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에게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의 모든 컴퓨터와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를 한강에 버리든지 부수든지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최 전 행정관은 머뭇거리는 나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과 모두 얘기를 끝낸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7월 7일 오후 점검1팀과 진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4개를 경기도 수원의 한 업체 사무실로 가져가 ‘디가우저’로 파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최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7월 7일 오후에 진경락, 이인규와 통화를 하다가 오후 2시43분과 2시48분에 최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증거를 인멸하던 날 오후 최 전 행정관이 대포폰을 주면서 “오전까지 ‘EB’(이영호 당시 청와대고용노동비서관)가 쓰던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통화조회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으로 두 사람이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2010년 7월 9일 이뤄진 검찰의 공직윤리관실 압수수색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이 들이닥쳤으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외에 적극적으로 서랍이나 책꽂이를 뒤져 서류를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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