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치료문턱 낮출 방법 없나?… 급한 신약은 보험급여 신속적용 항암제 접근성 높여야

Է:2012-03-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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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치료문턱 낮출 방법 없나?… 급한 신약은 보험급여 신속적용 항암제 접근성 높여야

2010년 3월 핸드볼 국가대표 골키퍼를 맡았던 남광현 선수가 간암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그가 32세의 젊은 나이라는 것 외에 이슈가 된 것이 간암 치료비였다. 세포독성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가 힘든 말기 간암환자의 특성상 생명 연장을 위해 표적항암제 치료가 필요하지만 당시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1년에 3700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암환자 생존율↑,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암환자 상존= 정부는 2005년 암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춘 데 이어 2009년에는 다시 5%까지 낮췄다. 또 항암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암환자들이 적지 않다. 필요한 항암제가 보험이 되지 않아 아예 치료를 포기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항암제가 보험 문제로 출시가 미뤄져 생명을 걸고 이를 마냥 기다리는 환자 등이다. 항암제는 대부분이 1회 복용에 수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만원을 호가한다. 급여가 가능해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면 부담이 크지 않지만, 만약 비급여 항암제를 꼭 필요로 하는 환자라면 1년에 약값으로만 수천 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하루 이틀을 알 수 없는 말기 암환자의 경우 새로운 항암제는 생명의 희망이나 다름없지만 신약 등재부터 보험 고시까지 약 1년 6개월 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항암제 급여 적용 비율 낮고, 소요기간도 길어=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는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새로운 항암제의 보험급여 적용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7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10개의 항암제가 급여신청을 했지만 적정판정을 받은 것은 4개 품목에 지나지 않는다. 적정판정을 받은 4개 품목도 판정을 받기까지 최소 14개월에서 최고 91개월까지 소요됐다.

이는 하루가 시급한 암환자들의 고통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항암제의 급여비율이 낮아지고 소요기간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받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서민 암환자’다. 경제력이 있는 환자라면 수천 만원도 본인이 부담하며 치료할 수 있지만 서민 암환자에겐 꿈같은 얘기기 때문이다. 결국 돈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암환자 항암제 접근성 강화 위한 다양한 정책 모색 시급= 대부분의 항암제가 고가인 이유는 그만큼 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후보물질 중 하나를 선정해 임상시험을 거치고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투자되는 비용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제약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를 벗어나 무조건 가격을 낮추라고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자칫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건보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보장성 확대 또한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종양내과)는 “영국, 벨기에,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에선 ‘위험분담계약(risk-sharing agreement)’이란 제도를 시행, 효과와 시급성이 있는 신약은 일부 과정을 생략하고 신속히 보험급여를 적용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제약사와 정부가 함께 분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에서 항암제를 위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임상시험에서 대상 환자수가 적어 효과 확증이 어렵거나 비교 가능한 약제가 없는 등 항암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거나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절차의 투명화와 처리기한 준수, 과도한 사전약가 인하 시스템을 개선해 제약사와 당국이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항암제는 신속히 보험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 교수는 “말기암 환자를 위한 별도의 국가 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함으로써 현재 건보재정의 부담은 덜고 확대된 기금은 환자의 보장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수 쿠키건강 기자 jun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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