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 김기병 회장 기소… 증여세 476억 포탈 혐의

Է:2012-03-0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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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증여세 476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74)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1998∼2008년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고 증여세 476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 회장은 91년부터 회사 임원 2명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98년 12월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했다가 2004년 9월 허위로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명의를 임원들 앞으로 재전환해 소유관계를 위장했다. 이어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들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꾸며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 당시 김 회장은 증여세 부과징수 시효인 15년을 넘긴 78년에 두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회장 측 주장대로 주식 증여가 과세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으나 감사원이 이의를 제기해 재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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