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상 공동소유 토지 분할등기 2015년까지 완화

Է:2012-03-04 18:47
ϱ
ũ

서울시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 조건을 2015년 5월까지 완화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면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세워 1년 이상 점유하는 토지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시는 현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한 토지 분할을 기본으로 하고, 공유자들 간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김칠호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