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상 공동소유 토지 분할등기 2015년까지 완화
서울시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 조건을 2015년 5월까지 완화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면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세워 1년 이상 점유하는 토지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시는 현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한 토지 분할을 기본으로 하고, 공유자들 간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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