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담합 연루 임직원은 해고”… 담합 근절 종합대책 발표
삼성은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선 횡령, 뇌물 등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최고 해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삼성 사장단은 29일 정례 수요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계열사들의 잇따른 담합 사실 적발로 그룹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지난달 25일 사장단 회의에서 담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은 최근 3주간 준법경영실과 27개 관계사 합동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관계사에서 발주처 미팅 등을 통해 경쟁사와 불가피하게 접촉이 이뤄지고 있고 사업과정에서도 담합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시행 중인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과 경쟁사 접촉 신고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은 업무용 이메일을 통한 경쟁사와의 정보교환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제목과 내용에 금칙어가 포함될 경우 주의 안내와 함께 자동 반송하고 외부 발송이 제한된다.
또 관계사별로 상시적 현장점검과 진단활동을 실시하고 고위험 부서에 대해서는 심층적 점검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쟁사와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감독기관, 발주처 주관 회의 등 경쟁사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삼성, LG 등 주요 기업들이 강도 높은 담합 근절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업계에 관행처럼 굳어진 담합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LG그룹도 이달 초 구본무 회장이 주재한 계열사 사장단 협의회에서 경쟁사 접촉을 아예 금지하고 담합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임원 등을 문책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합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철강과 조선업계, 정유업계 등도 최근 ‘담합은 해사행위’라는 인식 하에 담합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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