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근로장려금 대폭 늘린다… 18세 미만 부양 자녀 없어도 받을수 있어
국세청은 올해부터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이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도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으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지급된다. 총소득 기준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1300만∼25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종전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만 최대 120만원이 지급됐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1700만원이며, 지급액은 최대 140만원이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210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2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최대 지급액도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17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18세를 넘는 50대 이상 저소득 노년 부부가 대거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종전 5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 보험가입자 모집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모집(판매)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있는 가구가 추가됐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이며, 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 9월 30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오는 4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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