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노총 지도부, 정치 행보 반성해야
한국노총이 28일 4·11 총선 지원 방안과 예산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대의원대회를 정족수 미달로 열지 못했다. 이 대회가 무산된 것은 1946년 한국노총 설립 이후 66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노총 산하 27개 연맹 가운데 전국항운노조연맹 등 10개가량의 연맹은 “정치와 노동운동이 분리돼야 한다”며 대회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겸하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이 민주당에서 상근·비상근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위원장 등의 정치 행보는 여러 면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선 1996년 12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법은 종전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조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한국노총의 주요 간부들이 민주당 당직을 맡은 것은 정책연대가 아니라 정당의 조직·기능과 결합하는 ‘화학적 통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노조와 정당이 일체화되면 노조의 정체성과 자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노조가 민감한 정치 이슈에 휘둘려 사분오열될 우려가 크다.
이 위원장이 2007년 12월 당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가 이번에 민주당으로 말을 갈아탄 것을 두고도 노동계에서 말들이 많다. 이 위원장은 선거 때마다 이해득실에 따라 정당을 옮기는 ‘철새 정치인’을 모방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조합원 72만명을 거느린 한국노총 위원장답게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정치 야욕을 채우기 위해 민주당 당직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위원장 등은 59.5%의 대의원들이 불참해 정기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킨 것을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당장 위원장 자리 등을 내놓고 정계로 나서는 것이 순리다. 노동부는 이 위원장 등이 노조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고집할 경우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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