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김진숙, 고공농성 판결 항소
부산지법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고공농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진숙(51·여)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6일 영도조선소 내 높이 35m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간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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