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 금융권 가계대출 억제 배경] 대출 풍선효과 차단 초점… 불법 사채시장 팽창 우려

Է:2012-02-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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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 금융권 가계대출 억제 배경] 대출 풍선효과 차단 초점… 불법 사채시장 팽창 우려

정부가 제2 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은 풍선효과를 의식해서다. 지난해 제시된 가계부채 억제정책이 은행권 위주가 되다 보니 제2 금융권의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제2 금융권의 대출은 억제하되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서민금융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여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상호금융·보험 대출급증세 위험수위…최대 5배 급증=이번 대책의 초점은 상호금융과 보험사의 대출 억제에 맞춰져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사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5조원으로 2002년 말 45조7000억원에 비해 9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보험사 역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9.3%로 전년도(3.0%)의 3배를 웃돌았다.

특히 지난해 6월 말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인 하반기에 이들 업종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늘어났다. 보험사는 대출증가율이 상반기 1.6%에서 하반기 7.7%로 5배 가까이 급증했고 상호금융도 5.5%에서 7.6%로 커졌다. 은행권의 대출증가율 추이(상반기 3.0%→하반기 2.7%)와 확연히 대비된다. 보험·상호금융사가 은행권 대출억제의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렸음을 보여준다.

◇2015년까지 1조7000억원의 가계대출 감소 효과=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면 상호금융사에서 1조2100억원, 보험사에서 4800억원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을 80% 이내로 규제하기로 한 조치에 따라 상호금융은 2년간 3019억원의 가계대출이 줄어든다. 또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로 918억원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3분의 1로 줄이는 등의 방안은 농협 3928억원, 수협 3219억원의 대출 감소를 이끌 전망이다.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면 신협·수협·산림조합에서 1000억원 가까운 충당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사 역시 은행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과 위험기준자기자본 강화 등의 조치에 따라 4800억원 상당의 대출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실효성 의문, 사채 성행 우려도=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 평균 예대율은 신협이 71.1%, 농·수협·산립조합 69.4%, 새마을금고 66.8% 등이다. 당국의 예대율 규제 기준(80%)보다 훨씬 낮다. 규제가 느슨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서민금융지원도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햇살론의 경우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들이 주로 취급한다. 상호금융사에 대출을 억제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들이 취급하는 서민대출상품은 활성화시키는 것은 상호모순이 될 수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울 경우 대출 수요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풍선효과 발생도 우려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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