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보험사 대출 억제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사·보험사 등 제2 금융권의 대출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 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에서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을 은행과 동일하게 80% 이하로 운용토록 하고 80%를 초과한 조합은 2년 안에 기준을 맞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약 3억원 이상의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다중채무자 대출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돼 관리가 강화되고 단위 조합의 비조합원 대출도 신규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3분기 전까지 이번 조치들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 보험사나 설계사가 전단지나 문자메시지, 모집·상담 과정에서 대출을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험사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수준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제2 금융권의 대출을 억제하는 대신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우대금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햇살론의 경우 대환대출(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에 대한 보증지원비율을 현재의 85%에서 95%로 확대해 서민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새희망홀씨에 대한 연간 대출자금지원 규모도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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