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 맞벌이 부부 “어떡해~”

Է:2012-02-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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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료의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27일부터 1주일간 집단 휴업을 강행키로 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비상이 걸렸다.

복건복지부는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전북 지역 어린이집은 집단 휴원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어린이집은 휴원에 동참하더라도 당직교사를 배치하는 등 임시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6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은 모두 1만5000여개로 75만여명이 다니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2만5000여개에 비해 적지만 아동 수로는 비슷하다. 따라서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일터로 가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엄청난 불편이 예상된다.

이들이 요구하는 ‘보육료 현실화’는 정부 지원금 단가 인상이다.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1인당 20만원을 공통적으로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치원은 종일반 지원으로 5만∼10만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 감독을 받는 어린이집은 20만원의 기본비용 외에 별도 지원은 없다.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별활동비 내역 공개여부도 쟁점이다. 민간어린이집 측은 특별활동비를 합산해 밝히겠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태권도비, 미술교육비 등 세부항목 내역 공개를 의무화했다. 항목별로 쓰고 남은 교육비는 학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더 걷어 쓰던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니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집단 휴업이 실행될 경우 법대로 면허취소 등 강경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이 1주일간 휴원하면 ‘주 6일 평일 12시간 운영 원칙’을 어기는 것이므로 2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원을 강행하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뒤에도 지속하면 영업정지, 보조금 환수, 폐원 조치 등 순차적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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